• 2024. 8. 2.

    by. m-exit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은 부산시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획기적인 사업이며 매달 꾸준히 저축하는 청년들에게 시에서 동일한 금액을 지원하여 목돈 마련을 돕고, 미래 설계를 위한 발판을 마련해 주는 사업인데요, 오늘은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신청 자격, 신청 방법, 유의사항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신청방법

     

    부산청년기쁨두배통장 이미지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이란?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은 부산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근로 청년을 대상으로,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시에서 동일한 금액을 지원하는 자산 형성 지원 사업이며 주거, 창업, 결혼, 교육 등 청년들의 다양한 목표 달성을 위한 자금 마련을 지원해 줍니다.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내용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신청하기





     

     

    신청 자격

    공고일('24. 7. 31.) 현재 아래 1 ~ 4 기준 모두 충족하는 자

    1. (거주) 주민등록 기준 부산광역시 거주
    2.  (연령) 18세 ~ 39세(공고일 기준 해당연도) - 1984. 1. 1. ~ 2006. 12. 31. 출생
    3.  (근로) 근로 중인 자 ( 4대보험 중 1개 이상 직장가입자, 자영업자)
    4. (소득) 기준 중위소득 150%(월 소득 3,343천원) 이하

    ※ 건강보험료로 판단(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 119,657원, 지역가입자 61,984원 이하

    ※ 본인이 건강보험료 납부자가 아닌 경우 신청 불가

     

     

    신청제외자(해당자는 신청불가)

    • 유사 자산형성지원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한 이력이 있는 자
    •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참여 이력이 있거나 참여 중인 자
    • 2024년 부산청년 일하는 기쁨카드지원 사업 및 사회진입활동비(디딤돌카드) 참가자                                                     * 2024년 이전 참가자 신청 가능
    • 군복무자 및 군복무 대체 근무자(산업기능요원, 사회복무요원 등)
    • 본인 명의의 통장개설이 불가능한 자
    • 기타 사치·유흥·향락업체, 도박, 사행업 등 종사자 및 운영자

     

     

     

    저축액 및 지원내용

     

    청년 저축액 월 10만원 대비 1:1 매칭 지원(신청시 적립기간 선택)

    저축액 및 만기금액

             ※ 이자: 추후 별도 공지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

    신청기간 

    2024. 8. 12.(월) 09:00 ~ 8. 28.(수) 18:00

    ※ 신청 첫째 날과 마지막 날은 다수 신청으로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음

    ※ 신청기간 외 접수 불가

     

     

    신청방법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누리집 온라인 신청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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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류

    신청서류

     

     

     

    최종 대상자 선정 및 지급 조건

    최종 대상자 발표 : 2024. 10. 4.(금) 예정
    -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홈페이지 개별 확인

    선정인원 : 4,000명
    - 예비인원 400명 별도 선정

     

     

    선정방법

    - 1차 : 지원 대상자 2배수 8,000명 무작위 추첨

    - 2차 : 신청자격 적합 확인

      지급조건(선정 이후 만기해지 시 지원금 지급 조건)

    - (거주) 부산광역시 거주 유지(주민등록 기준)

    - (근로) 약정기간 내 근로 유지(근로기간에 따라 지원금 차등 지급)

    근로기간 60%이상 근로 40-60%미만 20-40%미만 20%미만
    시 지원비율 100% 70% 40% 미지원

     

    *자영업자의 경우 사업소득 없을 시 근로 불인정

    - (저축) 약정기간의 50% 이상 저축

    - (교육) 금융교육 총 3회 이수

     

    약정기간 중 정해진 금융교육(3회)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미이수시 지원금이 미지급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은 신청조건이 완화되어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부산에 만은 청년들이 기쁨두배통장 신청하셔서 지원혜택 받아보시길 바라며 오늘도 꿈을 향해 나아가는 부산 청년들을 응원합니다!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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