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11. 24.

    by. m-exit

    퇴직금 지급규정에 대해 알고 계세요? 퇴직금은 근로자의 노후생활을 안정시키고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퇴직을 앞둔 근로자라면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소중한 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퇴직금 지급규정과 퇴직금 산정방법 및 지급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 지급규정 및 산정방법

     

    퇴직금이란?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일종의 임금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르면, 근로자는 퇴직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으며, 사업주는 이에 대해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규정은 이러한 퇴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퇴직금 지급규정을 이해하면, 자신의 퇴직금을 정확하게 계산하고, 퇴직금을 받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퇴직금 지급규정 적용 대상자

    • 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
    •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

     

    퇴직금 지급규정 불가 대상자

    •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근로자
    • 고용주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근로자
    •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 사산 휴가 기간
    •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해 휴업한 근로자
    • 육아휴직기간
    • 파업, 태업, 직장폐쇄 등의 쟁이 행위기간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제외)
    •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고용주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퇴직금은 근속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지급합니다.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이전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퇴직금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와 사업주의 합의에 따라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지급액 산정방법

    퇴직금의 지급액은 근속연수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근속연수는 퇴직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즉, 근로자가 퇴직한 날을 기준으로 근무한 기간을 의미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당시의 3개월간 지급된 임금을 평균하여 산정합니다. 임금에는 기본급, 수당, 상여금 등이 포함됩니다.

     

    1일 평균임금 = 3개월간 지급된 임금 / 3개월간 총 일수(89~92일)

     

     

    단순하게 퇴직금만 계산하는 방법으로 예를 들면,

    근로자가 10년간 근무하고 퇴직전에 3개월의 평균월급이 300만원이었다고 한다면

     

    3개월 월급(9,000,000) ÷ 3개월 총일수(92) = 평균임금(97,826)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 ÷ 365)

    97,826 x 30 x 10 = 29,347,800원을 퇴직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즉, 1년 지나면 월급 1회 분이 퇴직금으로 적립된다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더 정확한 퇴직금 금액을 알기 위해서는 좀 더 자세한 계산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평균임금에는 기본급, 수당, 상여금 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금액까지 다 합산해서 계산해야 정확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하기

     

     

     

    2022년 4월 14일 이후 퇴직한 근로자는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 또는 퇴직금 계정 계좌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디폴트 옵션이 적용되어서 퇴직금을 DC형으로 받는 분들은 내가 직접 퇴직금을 가지고 투자나 예금 등으로 운용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55세 이후 퇴직을 하거나 퇴직금여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사망으로 인한 당연퇴직 및 외국인 근로자가 국외 출국을 한 경우, 타 법령에서 퇴직소득을 공제할 수 있도록 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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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퇴직금 지급규정에서는 당장 퇴직을 하지 않더라도 중간정산 사유가 있다면 퇴직금 일부 또는 전부를 중간정산으로 받고 계속 재직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 무주택자 본인 명의로 주택구입
    • 무주택자가 전세금, 보증금이 필요한 경우
    • 본인, 배우자, 부양자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
    • 중간정산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 파산선고를 받은 자
    • 중간정산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에 개인회생 결정을 받은 자
    •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될 때
    • 재난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처한 자

     

     

    ▶퇴직금 중간정산 확인하기

     

     

     

    퇴직금 지급규정의 유의사항

    퇴직금 지급규정을 작성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의 기본적인 내용을 반영해야 합니다.

    퇴직금 지급규정은 근로기준법의 기본적인 내용을 반영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퇴직금의 지급조건, 지급액 산정방법, 지급방법, 지급시기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규정을 작성할 때에는 이러한 근로기준법의 내용을 반영하여야 합니다.

     

    사업장의 특성에 맞게 적절하게 조정해야 합니다.

    퇴직금 지급규정은 사업장의 특성에 맞게 적절하게 조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장의 재정상황이나 근로자의 근속기간 등을 고려하여 퇴직금의 지급액이나 지급시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작성해야 합니다.

    퇴직금 지급규정은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자신의 퇴직금에 대한 권리를 쉽게 이해하고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퇴직금 지급규정에 해당이 되고, 퇴직을 하였는데도 퇴직금 지급을 받지 못했을 경우 사업주와 연락이 안되거나 협의를 해도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고용노동부에 진정신청을 제기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규정 및 중간정산 방법

     

     

     

     

    최악의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지만 사업주와 원만한 관계로 협의하여 소중한 퇴직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을 토대로 퇴직금 지급규정을 꼼꼼히 살펴보고,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고 확인해서 노후에 안정자금으로 꼭 사용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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